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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상속 업무 안내
상속을 알게 된 뒤 정리할 세 목록: 재산·채무·이미 한 행위 · 재산이 없다는 말도 확인 상태로 기록합니다 · 기간과 조사 진행은 각각 관리합니다
상속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상속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상속 자료
상속 상황별 질문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과 고인에게서 넘어오는 권리·의무의 범위, 넘어오지 않는 일신전속…
자세히 보기 →순위와 배우자 자리자녀·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내려가는 네 단계의 차례와, 순위표 밖에서…
자세히 보기 →법정 몫 나누는 법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배우자는 5할을 더하는 법정 몫 계산법을 가족 구성별 비율…
자세히 보기 →한정승인과 포기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과 처음부터 승계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자세히 보기 →뒤늦게 안 빚3개월이 지난 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자세히 보기 →재산·빚 한 번에 조회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 조회 서비스의 조회…
자세히 보기 →세금 신고 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세는 세 가지 신고 기한, 곧 상속세·부동산 취득세·고인의…
자세히 보기 →의견이 갈릴 때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 사실 확인·기한 확인·협의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과, 상담…
자세히 보기 →가족이 숨지면 장례를 치르는 사이에도 법률상 승계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뒤 석 달은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에 생기는 일은 성격에 따라 맡는 곳이 다릅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시·읍·면과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승인·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에서, 세금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이뤄집니다.
아래 카드는 상속이 열린 직후부터 여섯 달 무렵까지 실제로 나뉘는 일의 갈래입니다. 지금 겪는 일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르면,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는 경우
고인에게 자녀가 없거나, 먼저 떠난 가족이 있거나, 재혼 관계가 얽혀 있으면 상속인 명단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쟁점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의 차례와, 법률상 배우자가 어느 순위와 함께 서는지입니다. 고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숨긴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명단 확인은 가족관계 등록 서류로 하고,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넘어오는 것과 남는 것을 가려야 하는 경우
고인 명의 재산과 빚은 숨진 순간 한 묶음으로 넘어오지만, 고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던 자격이나 계약상 지위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험금이나 퇴직 관련 지급금처럼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진 돈인지도 이 단계에서 나눠 봅니다. 이 구분이 흐리면 뒤의 승인·포기 판단도 흔들립니다.
법정 몫의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서는 상속인 몫에 절반을 더합니다. 계산이 필요한 때는 가족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 그리고 빚이 상속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뉘는지 따져 볼 때입니다. 법정 몫은 협의의 출발선일 뿐, 실제로 나누는 몫은 가족 합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누군가 포기하면 그 사람 몫이 남은 같은 상속 안의 사람들에게 비율대로 옮겨 가므로, 포기 소식이 들리면 비율을 다시 셉니다.
받을지, 한도 안에서 받을지, 받지 않을지 정해야 하는 경우
선택의 시한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세어 석 달이고, 고를 수 있는 길은 그대로 받기, 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 갚기, 아예 물러나기 세 가지입니다. 뒤의 두 길은 고인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납니다. 쟁점은 재산 목록을 얼마나 갖췄는지, 그리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차례가 넘어가는지입니다.
석 달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빚이 재산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쟁점은 그전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와, 이미 써 버린 재산의 목록과 가액입니다. 신고처는 이 경우에도 상속이 열린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고인의 금융·토지·체납 내역을 모아야 하는 경우
재산과 빚을 모르면 석 달 안의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 무렵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청,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국토·세무 기관이 결과를 따로 보내옵니다. 조회 범위 밖의 개인 간 채무는 고인 우편물과 통장 기록으로 따로 찾아야 합니다. 결과 도착일은 기관마다 달라서, 회신이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석 달을 늘려 달라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이 열린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기간이 아홉 달로 늘어납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지방세인 취득세 기한도 따로 흐르므로 등기 일정과 함께 챙깁니다.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경우
누가 고인 통장을 썼는지, 집에 누가 살지, 연락이 끊긴 형제를 어떻게 할지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때입니다. 다툼의 대상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떼어 놓고, 사람마다 따로 흐르는 석 달을 먼저 챙기는 것이 쟁점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조정과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8조·제1000조·제1003조·제1004조·제1005조·제1009조·제1043조·제1019조·제1030조·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