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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상속 확인한 공식 출처
상속 글이 인용한 출처입니다. 민법 제997조·제100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를 13편의 근거로 묶었습니다.
FIRM SOURCES
상속 — 대륜 공식 자료
LAWS
상속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997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의3·제752조·제1003조·제1057조의2·제1008조 — 시작 시점과 승계 범위, 순위와 배우자 자리, 법정 몫 나누는 법, 한정승인과 포기 외 6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조의2·제6조·제67조·제70조·제71조 — 세금 신고 기한, 의견이 갈릴 때, 상속 기한 달력, 사망 뒤 1개월부터 1년까지 할 일, 상속 소식을 늦게 들은 해외 거주 자녀의 3개월 외 2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122조·제85조 — 시작 시점과 승계 범위, 의견이 갈릴 때, 상속 기한 달력, 사망 뒤 1개월부터 1년까지 할 일, 상속 용어·절차가사소송법제44조 — 한정승인과 포기, 상속 소식을 늦게 들은 해외 거주 자녀의 3개월, 상속 용어·절차지방세법제8조·제20조 — 세금 신고 기한, 상속 기한 달력, 사망 뒤 1개월부터 1년까지 할 일, 상속 소식을 늦게 들은 해외 거주 자녀의 3개월가사소송규칙제75조 — 한정승인과 포기, 상속 소식을 늦게 들은 해외 거주 자녀의 3개월소득세법제74조 — 세금 신고 기한, 상속 기한 달력, 사망 뒤 1개월부터 1년까지 할 일변호사법제31조 — 의견이 갈릴 때
BY DOCUMENT
상속 글별 근거 조문
- 시작 시점과 승계 범위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의3·제75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 순위와 배우자 자리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57조의2
- 법정 몫 나누는 법민법 제1000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8조의3·제1009조·제1010조
- 한정승인과 포기민법 제998조·제1019조·제1024조·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뒤늦게 안 빚민법 제1019조·제1025조·제1026조·제1030조·제1034조
- 재산·빚 한 번에 조회
- 세금 신고 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의2·제6조·제67조·제70조·제71조 / 지방세법 제8조·제20조 / 소득세법 제74조
- 의견이 갈릴 때민법 제1006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9조·제104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변호사법 제31조
- 상속 기한 달력, 사망 뒤 1개월부터 1년까지 할 일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019조·제1020조·제102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1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4조
- 상속 소식을 늦게 들은 해외 거주 자녀의 3개월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998조·제1019조·제1043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20조
- 상속 홈 안내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9조·제10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 용어·절차민법 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3조·제1005조·제10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 용어·절차민법 제997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30조·제103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석 달 안의 선택과 여섯 달 세금 신고를 다룬 이 안내 글은 아래 여덟 개 원문 링크에 기대어 있습니다. 숫자와 기한은 10월 26일에 내려받은 현행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고, 3월 17일 민법 개정분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조문 번호 옆에는 그 조문이 어느 설명을 떠받치는지 적었고, 법원 판결은 이 안내 글에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 민법 — 고인 주소지에서 상속이 열린다는 제998조, 순위와 배우자 자리를 정한 제1000조·제1003조, 결격의 제1004조, 숨진 순간의 포괄승계와 공유를 정한 제1005조·제1006조, 같은 순위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의 제1009조, 포기 몫이 옮겨 가는 제1043조가 이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 민법 제1019조 — 석 달 숙려기간과 연장 청구, 늦게 안 빚의 특별한정승인, 미성년 상속인 특칙, 그리고 제한능력자·재상속 기산점을 정한 이웃 조문 제1020조·제1021조의 문언 대조 자료입니다.
- 민법 제1032조 — 한정승인 뒤 5일 공고와 두 달 이상 신고 기간, 그 동안의 변제 거절, 비율 배당, 경매 매각, 공동상속재산 관리인까지 제1032조부터 제1040조로 이어지는 청산 순서의 출처입니다.
- 민법 제157조 — 첫날을 빼고 세는 원칙, 달 단위 기간이 끝나는 날, 휴일에 걸린 마지막 날의 처리(제160조·제161조)를 기한표에 적용할 때 펼쳐 본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와 기간 연장 허가가 라류 사건이라는 제2조,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관할을 정한 제44조를 근거로 신고처를 안내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이라는 신고 기한(제84조)과 동거 친족이 신고 의무자라는 점(제85조)의 출처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말일부터 여섯 달·외국 주소 아홉 달 신고 기한(제67조), 100분의 3 신고세액공제(제69조), 2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제71조), 공과금 공제(제14조)의 수치를 여기서 옮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세법 기간도 민법으로 센다는 제4조, 휴일 기한 특례 제5조, 기한을 넘긴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를 세금 항목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