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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상속 용어 사전

상속 용어 사전입니다. 상속개시, 상속개시지, 포괄승계, 공동상속인의 공유, 태아 등 23개 용어를 사망 뒤 서류와 신고에서 쓰이는 뜻대로 하나씩 짧게 풀이합니다.

상속개시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로 시작됩니다. 장례를 마친 날이나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숨진 시각이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지
고인의 주소지로,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받는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숨졌더라도 주소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포괄승계
숨진 순간 고인의 재산과 빚이 통째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고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던 자격 같은 권리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속인이 여럿이면 나누기 전까지 재산은 모두의 공유가 됩니다. 장례 다음 날 가족 한 사람이 고인 차량을 팔 수 없는 이유입니다.
태아
고인이 숨질 때 배 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출생 전이라도 상속인 명단에서 빼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동거하던 친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하는 신고입니다. 이 신고가 되어야 사망 사실이 증명서에 올라갑니다.
상속순위
자녀⁠·⁠손자녀가 1순위, 부모⁠·⁠조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에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자리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받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던 동거인은 이 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최근친 우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그 순위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재산⁠·⁠빚 일괄 조회
사망신고 무렵 한 번에 신청해 고인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등을 모아 받는 조회입니다. 석 달 안의 선택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숙려기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로,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세므로 늦게 소식을 들은 가족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간 연장 청구
조회 결과가 늦어 석 달 안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가정법원에 숙려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관리 의무
선택을 마치기 전까지 상속인은 자기 재산을 다룰 때와 같은 주의로 고인 재산을 돌봐야 합니다.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선택입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석 달을 그냥 넘기면 이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단순승인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는 처분을 했을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석 달 안에 가장 조심할 함정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선택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취소 금지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석 달이 아직 남아 있어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석 달 안에 몰랐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특례
아이였을 때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의 빚이 재산보다 컸다면, 어른이 된 다음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석 달 동안 한정승인 기회가 다시 열립니다.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두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이 공고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0일에 숨졌다면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입니다. 신고서에 재산을 나눈 결과를 적을 때 출발점이 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3조 제1항⁠·제1005조⁠·제1006조⁠·제1009조⁠·제1019조⁠·제1022조⁠·제1024조 제1항⁠·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997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