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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상속 용어 사전
상속 용어 사전입니다. 상속개시, 상속개시지, 포괄승계, 공동상속인의 공유, 태아 등 23개 용어를 사망 뒤 서류와 신고에서 쓰이는 뜻대로 하나씩 짧게 풀이합니다.
- 상속개시
-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로 시작됩니다. 장례를 마친 날이나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숨진 시각이 기준입니다.
- 상속개시지
- 고인의 주소지로,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받는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숨졌더라도 주소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 포괄승계
- 숨진 순간 고인의 재산과 빚이 통째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고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던 자격 같은 권리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공유
- 상속인이 여럿이면 나누기 전까지 재산은 모두의 공유가 됩니다. 장례 다음 날 가족 한 사람이 고인 차량을 팔 수 없는 이유입니다.
- 태아
- 고인이 숨질 때 배 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출생 전이라도 상속인 명단에서 빼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
- 동거하던 친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하는 신고입니다. 이 신고가 되어야 사망 사실이 증명서에 올라갑니다.
- 상속순위
- 자녀·손자녀가 1순위, 부모·조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에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자리
-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받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던 동거인은 이 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 최근친 우선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그 순위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 재산·빚 일괄 조회
- 사망신고 무렵 한 번에 신청해 고인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등을 모아 받는 조회입니다. 석 달 안의 선택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 숙려기간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로,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세므로 늦게 소식을 들은 가족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 기간 연장 청구
- 조회 결과가 늦어 석 달 안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가정법원에 숙려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상속재산 관리 의무
- 선택을 마치기 전까지 상속인은 자기 재산을 다룰 때와 같은 주의로 고인 재산을 돌봐야 합니다.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선택입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석 달을 그냥 넘기면 이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단순승인
- 고인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는 처분을 했을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석 달 안에 가장 조심할 함정입니다.
- 한정승인
-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선택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 취소 금지
-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석 달이 아직 남아 있어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석 달 안에 몰랐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 미성년 상속인의 특례
- 아이였을 때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의 빚이 재산보다 컸다면, 어른이 된 다음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석 달 동안 한정승인 기회가 다시 열립니다.
- 채권자 공고
-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두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이 공고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0일에 숨졌다면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입니다. 신고서에 재산을 나눈 결과를 적을 때 출발점이 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3조 제1항·제1005조·제1006조·제1009조·제1019조·제1022조·제1024조 제1항·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997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