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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무소⁠·⁠오시는 길

상속 신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받습니다. 한정승인·포기 신고와 기간 연장을 낼 곳, 가정법원이 없는 도시, 고인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와 접수 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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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석 달의 신고를 받는 곳

사망 뒤 석 달 안에 하는 상속 신고는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절차, 그 가운데 라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와 포기 신고의 수리,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상속재산 보존 처분이 모두 이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라류 중 상속 관련 절차의 관할 기준은 상속이 열린 장소인데, 민법은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열린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결국 신고서를 낼 곳은 상속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 간판이 없는 도시라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수원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있고, 가정법원 지원이 그 아래 도시를 나눠 맡습니다. 그 밖의 고장에서는 지방법원 안의 가정지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가사 사무를 넘겨받아 처리합니다. 전주처럼 가정법원 설치가 법률로 예정된 곳은 시행일 전까지 지금의 지방법원 체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른 도시에 산다면

상속인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신고할 법원은 하나로 모입니다. 기준이 고인의 주소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따로 신고하더라도 같은 가정법원에 사건이 쌓이게 되므로, 사건번호를 서로 알려 두면 이후 서류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고인의 주소가 국내에 없었다면

고인이 외국에 살다 숨졌거나 마지막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를 위해 가사소송법은 따로 기준을 둡니다. 이럴 때 법은 대법원이 자리한 도시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엉뚱한 법원에 신고서를 냈더라도 접수한 법원이 스스로 관할 없음을 확인하면 맞는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므로, 접수 뒤 이송 통지가 오면 새 사건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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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내는 길과 그 뒤

제출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고인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내는 방법이 있고, 법원 전자소송 화면(ecfs.scourt.go.kr)을 통해 승인⁠·⁠포기 신고서를 파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비송 청구는 서면이나 말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 두었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청사 위치와 창구 운영 시간은 그 법원 홈페이지 공지로 미리 살펴봅니다.

수리 여부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규칙에 따로 근거가 있을 때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법원이 아니라 고인이 살던 곳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고, 신고는 사망일이 든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 신고와 세무 신고는 받는 기관도 기한도 다르니 달력에 두 줄로 나눠 적고, 법원 쪽 줄에는 수리 심판문을 받은 날도 함께 써 둡니다.

이 글 다음에 놓인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 쪽 목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상담 장소를 서울로 잡든 다른 도시로 잡든, 승인⁠·⁠포기 신고서가 향하는 법원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가정법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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