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FAQ상속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시점과 승계 범위, 순위와 배우자 자리, 법정 몫 나누는 법, 한정승인과 포기, 뒤늦게 안 빚, 재산 조회, 세금 신고 기한을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이어받을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고인의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하고,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지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사람도 이어받을 수 있나요?
법정 순위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하는 길이 있고, 유족연금처럼 법률이 따로 수급권자를 정한 제도에서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고인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고인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3개월 안이라도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그 권리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이나 포기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고인 앞으로 나온 생명보험금도 빚 갚는 데 써야 하나요?
보험 계약에서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가족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고인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수익자가 고인 자신이었다면 고인의 재산에 들어가므로 보험 증권의 수익자 칸부터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가 늦어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마감 직전보다 여유를 두고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이어받는 사람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민법은 순위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출생하면 사망 당시부터 이어받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형제자매에게 차례가 올 수 있나요?
자녀·손자녀와 부모·조부모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혼자 이어받으므로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이어받습니다.
시작 시점과 승계 범위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미 승계가 일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승계는 사망한 때 일어나고, 사망신고는 그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받나요?
고인이 가진 생명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어받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자녀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순위와 배우자 자리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도 이어받나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남아 있으므로 이어받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였는지와 판결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외국에 사는 자녀나 외국 국적을 얻은 자녀도 1순위인가요?
국적이나 사는 곳은 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가족은 소식을 늦게 듣는 경우가 많아, 선택 기간의 출발점이 국내 가족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몫 나누는 법
장남이나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몫이 더 큰가요?
현행 민법에서 같은 순위의 몫은 성별이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임야·농지와 족보·제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요?
공동으로 이어받는 사람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자의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그래서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가족의 빚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형제 중 한 명은 포기하고 나는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승인과 포기는 각자의 의사로 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순위 안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포기로 다른 사람의 몫과 빚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서로 알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살아 계실 때 미리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포기는 사망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 전에 한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뒤늦게 안 빚
소송이 이미 걸려 왔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소장을 받은 날이 빚 초과 사실을 안 날이 될 수 있으므로, 그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과 가정법원 신고는 별개 절차이니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특별한정승인 대신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는 없나요?
처음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상태라면 포기는 고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은 선택지는 요건을 갖춘 한정승인입니다.
재산·빚 한 번에 조회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 따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이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포기를 정하는 3개월은 그와 별도로 흘러가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은 빚이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지와 새 빚을 안 날의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세금 신고 기한
상속 포기를 했다면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어받는 사람'의 정의에 포기한 사람도 포함해 두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사망 전에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처럼 포기한 사람도 세금 계산과 관련될 수 있으니, 신고 의무와 납부 범위를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동산 명의를 아직 옮기지 않았어도 취득세 기한이 흐르나요?
취득세 기한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보다 먼저 등기를 신청한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