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

상속 사건 절차

상속 사건 절차를 날짜별로 봅니다. 사망 시각과 가족 구성 기록, 한 달 안 사망신고, 재산과 빚 일괄 조회, 석 달 안 승인·포기 신고, 그 뒤 늦게 안 빚 대응 순서입니다.

  1. 01
    숨진 날: 사망 시각과 가족 구성을 적어 두기

    사망진단서에 적힌 일시가 곧 상속이 시작된 시각입니다. 같은 날 가족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 미성년자나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숙려기간은 상속인마다 안 날부터 따로 흐르므로, 각자가 소식을 들은 날도 함께 남겨 둡니다.

    기한
    이날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이후 모든 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준비
    사망진단서 여러 부, 상속인 명단과 연락처, 각자 소식을 들은 날짜 메모.
  2. 02
    한 달 안: 사망신고와 증명서 발급

    동거하던 친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에야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나타나, 이후 조회와 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기한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준비
    진단서나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등록기준지 정보.
  3. 03
    첫 달부터: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하기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재산⁠·⁠빚 일괄 조회를 신청합니다. 금융 거래와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이 차례로 회신되며, 보증 채무처럼 조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빚은 고인의 우편물과 계약서를 따로 뒤집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결과가 석 달 안의 선택에 쓰여야 하므로 첫 달 안에 신청해 둡니다.
    준비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계약 서류.
  4. 04
    석 달이 끝나기 전: 받을지 말지 정해 신고하기

    석 달이 끝나기 전에, 받아 둔 조회표를 펼쳐 그대로 이어받을지(단순승인), 남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물러설지(포기)를 정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기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미성년 상속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
    준비
    신고서,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 관련 서류.
  5. 05
    석 달이 지난 뒤: 늦게 드러난 빚에 대응하기

    단순승인이 된 뒤에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시작합니다.

    기한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신고 기간은 두 달 이상.
    준비
    빚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독촉장이나 통지서,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 자료.
  6. 06
    여섯 달 무렵: 상속세 신고와 다음 정리

    상속세를 낼 재산 규모라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정리처럼 재산별 절차가 이어지는데, 그 순서는 재산상속 안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준비
    재산 평가 자료, 장례비와 채무 증빙, 상속인별 분할 내용.

법령 근거 민법 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3조 제1항⁠·제1005조⁠·제1006조⁠·제1009조⁠·제1019조⁠·제1022조⁠·제1024조 제1항⁠·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997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상속 사건 진행 순서

  1. 상속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