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상속 사건 절차
상속 사건 절차를 날짜별로 봅니다. 사망 시각과 가족 구성 기록, 한 달 안 사망신고, 재산과 빚 일괄 조회, 석 달 안 승인·포기 신고, 그 뒤 늦게 안 빚 대응 순서입니다.
- 01숨진 날: 사망 시각과 가족 구성을 적어 두기
사망진단서에 적힌 일시가 곧 상속이 시작된 시각입니다. 같은 날 가족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 미성년자나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숙려기간은 상속인마다 안 날부터 따로 흐르므로, 각자가 소식을 들은 날도 함께 남겨 둡니다.
- 기한
- 이날 자체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이후 모든 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준비
- 사망진단서 여러 부, 상속인 명단과 연락처, 각자 소식을 들은 날짜 메모.
- 02한 달 안: 사망신고와 증명서 발급
동거하던 친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에야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나타나, 이후 조회와 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 기한
-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 준비
- 진단서나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등록기준지 정보.
- 03첫 달부터: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하기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재산·빚 일괄 조회를 신청합니다. 금융 거래와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이 차례로 회신되며, 보증 채무처럼 조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빚은 고인의 우편물과 계약서를 따로 뒤집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결과가 석 달 안의 선택에 쓰여야 하므로 첫 달 안에 신청해 둡니다.
- 준비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계약 서류.
- 04석 달이 끝나기 전: 받을지 말지 정해 신고하기
석 달이 끝나기 전에, 받아 둔 조회표를 펼쳐 그대로 이어받을지(단순승인), 남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물러설지(포기)를 정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 기한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미성년 상속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
- 준비
- 신고서,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 관련 서류.
- 05석 달이 지난 뒤: 늦게 드러난 빚에 대응하기
단순승인이 된 뒤에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시작합니다.
- 기한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신고 기간은 두 달 이상.
- 준비
- 빚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독촉장이나 통지서,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 자료.
- 06여섯 달 무렵: 상속세 신고와 다음 정리
상속세를 낼 재산 규모라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정리처럼 재산별 절차가 이어지는데, 그 순서는 재산상속 안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준비
- 재산 평가 자료, 장례비와 채무 증빙, 상속인별 분할 내용.
법령 근거 민법 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3조 제1항·제1005조·제1006조·제1009조·제1019조·제1022조·제1024조 제1항·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997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상속 사건 진행 순서
- 상속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