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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상속 상담 안내
상속 상담 전에 사망 일시와 마지막 주소지를 적은 시간순 메모, 진단서 등 챙겨 갈 서류, 가족과 미리 맞춰 둘 것, 석 달 기한을 확인하세요.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도 봅니다.
상속 상담 전에 챙길 것
- 사망 일시를 진단서나 검안서 기재대로 옮겨 적고, 모든 기한의 출발점으로 표시한다
- 동거하던 친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진단서를 붙여 사망신고를 한다
- 조회가 늦어 판단이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한다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두 달 이상의 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한다
- 상속이 열린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이 되는 날을 신고 기한으로 적는다
상속 상담은 대개 석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떠올리다 보면 정작 판단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미리 적어 가면 짧은 시간에도 승인·포기 판단과 다음 일정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 메모
- 고인이 숨진 일시와 장소, 마지막 주소지를 적습니다. 주소지는 신고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가족마다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따로 적습니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늦게 닿은 가족은 그 날짜를 보여 줄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 사망신고일, 재산 조회 신청일, 조회 결과가 도착한 날을 차례로 적습니다.
- 장례 뒤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차를 팔거나, 집을 정리한 일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숨김없이 적습니다. 처분 여부가 선택지를 좁힐 수 있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챙겨 갈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
- 일괄 조회 결과 통지서와 금융회사별 잔액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같은 재산 서류
- 독촉장·대출 약정서·보증 계약서처럼 빚을 보여 주는 서류
- 유언장이 있다면 사본과 보관하고 있는 사람
-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고지서 묶음. 아직 열어 보지 않은 것도 날짜순으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담에서 물을 것
- 지금 확인된 재산과 빚을 놓고 볼 때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 가족 구성에서 내가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그 가족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 조회 결과가 아직 다 오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 이미 한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볼 만한 행위인지, 앞으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신고 기한과 준비할 평가 자료는 무엇인지
가족과 미리 맞춰 둘 것
상속은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가족의 자리를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상담 전에 공동상속인끼리 지금까지 알게 된 재산과 빚을 같은 표로 공유하고, 누가 어떤 선택을 고민하는지 대략이라도 들어 두면 상담에서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짤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린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갈린 채로 적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고인 집 열쇠와 통장, 우편물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 줄씩 적어 둡니다.
기한 확인
상담 날짜를 잡기 전에 석 달이 끝나는 날을 먼저 계산해 둡니다. 끝나는 날이 가까우면 상담에서 신고서 준비까지 함께 다뤄야 하므로, 예약할 때 그 날짜를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은 숨진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따로 세어 함께 적어 갑니다. 상담이 끝나면 들은 내용을 그날 바로 메모로 옮기고, 다음에 할 일과 그 일을 맡을 가족, 마감 날짜를 한 줄씩 정리해 두면 다음 상담이나 신고 준비가 이어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8조·제1019조·제1026조·제10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