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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상속 기한 계산기
상속 기한 계산기와 법정상속분 계산입니다. 동거 가족의 사망신고 1개월, 승인·한정승인·포기 3개월, 특별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6개월·9개월의 마감일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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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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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 기한은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 어떤 것은 상속이 열린 것을 안 날, 세금은 숨진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셉니다. 아래 항목마다 기산점, 기간, 끝나는 날을 정하는 규칙을 나눠 적었습니다.
상속 절차별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함께 살던 가족의 사망신고 | 1개월 | 부고를 들은 다음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숙려 | 3개월 | 상속이 열렸음을 안 다음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채무 초과를 늦게 안 경우의 한정승인 | 3개월 | 빚이 더 많다는 걸 처음 안 다음 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한정승인자의 채권 신고 공고 | 5일 안 공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 한정승인 다음 날 | 민법 제1032조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6개월, 국외 주소면 9개월 | 사망일이 든 달의 끝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사망신고 1개월
- 기산점: 신고 의무자인 동거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 그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기간: 1개월.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 끝나는 날: 다음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승인·한정승인·포기 3개월
- 기산점: 상속인이 상속이 열렸다는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상속인은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이 기준입니다.
- 기간: 3개월.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으므로, 연장 청구는 끝나는 날 전에 냅니다.
- 끝나는 날: 셋째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결정하지 못한 채 상속인이 이 기간 안에 숨지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을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
- 기산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처음 안 날의 다음 날.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짜가 증명 자료가 됩니다.
- 기간: 3개월. 미성년 때 단순승인된 상속이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셉니다.
- 끝나는 날: 일반 3개월과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신고 때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처분 내역까지 정리해 둡니다.
한정승인 뒤 공고 5일과 신고 기간 2개월
- 기산점: 한정승인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합니다.
- 기간: 공고에 정하는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끝나는 날: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난 뒤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상속세 신고 6개월·9개월
- 기산점: 상속이 열린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사망일 다음 날이 아니라는 점이 가정법원 기한과 다릅니다.
- 기간: 6개월.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 끝나는 날: 말일부터 여섯 달째 되는 달의 말일이며,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0조·제1021조·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제1030조 제2항 민법 제1032조·제1033조·제103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제69조,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