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상속 - 가족 중 누가 어떤 순서로 이어받나요?

작성 2026-10-26 · 상속

장례를 마치고 가족이 모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그래서 누가 이어받는 거지?"입니다. 상속의 차례는 가족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네 단계의 순위가 있고, 배우자는 그 순위표와 별도로 앞 순위와 나란히 섭니다.

이 문서는 순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지,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로 누가 이어받게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네 단계의 차례와 '가까운 촌수 먼저'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이어받는 사람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순위누구차례가 오는 때
1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언제나 먼저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1순위가 없을 때
3형제자매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1~3순위가 모두 없을 때

같은 상속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이어받는 공동 승계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순위표 밖에서 함께 섭니다

배우자는 표에 번호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이어받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형제자매와는 함께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어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이어받는 사람에 들지 않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배우자는 들어간다고 안내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가족 구성별로 따라가 보기

같은 조문이라도 가족 모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흔한 네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배우자와 자녀 둘 — 배우자와 두 자녀가 함께 1순위가 됩니다. 고인의 부모가 살아 있어도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2.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 —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이어받습니다.
  3.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와 형제 — 배우자 혼자 이어받습니다.
  4.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 — 형제자매에게 차례가 가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내려갑니다.

각자 받는 비율은 순위와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에게 더해지는 몫과 계산 방법은 법정 몫을 나누는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순위에서 헷갈리기 쉬운 사람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표를 보면 다음 사람들은 이어받는 쪽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은 형제자매, 인지된 혼외자, 양자와 양부모,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 사망 당시 태아가 그 예입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사유로 결격된 사람, 효력이 없는 입양으로 맺어진 양자는 빠집니다.

순위를 따질 때는 기억이 아니라 서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이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나 입양 관계가 서류에서 새로 드러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이름을 하나씩 대조하고, 서류를 읽는 방법이 낯설다면 발급 기관에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처럼 함께 살았어도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혈족이 아니어서 순위에 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신 받는 관계는 요건이 따로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차례가 내려갑니다

순위는 처음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 순위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음 순위가 새로 이어받는 사람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적법하게 포기하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가 승계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가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검토한다면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까지 미리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도 이어받나요?

A.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남아 있으므로 이어받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였는지와 판결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Q. 외국에 사는 자녀나 외국 국적을 얻은 자녀도 1순위인가요?

A. 국적이나 사는 곳은 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가족은 소식을 늦게 듣는 경우가 많아, 선택 기간의 출발점이 국내 가족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이어받는다면 고인의 형제자매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

A. 2순위인 부모가 있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앞 순위가 모두 비고 배우자도 없을 때에야 형제자매의 자리를 따져 보게 됩니다.

정리

차례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법률상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서거나 홀로 이어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펴 놓고 이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 보는 것이 상속 정리의 첫 작업입니다. 다른 질문과 함께 보려면 첫 화면으로 돌아가 목록을 따라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3조 제1항⁠·제1057조의2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상속인 해당 여부 표⁠·⁠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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