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상속 - 법정 몫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작성 2026-10-26 · 상속

누가 이어받는지 정해졌다면 다음 질문은 "각자 얼마나?"입니다. 민법은 유언이나 가족 사이의 합의가 없을 때 기준이 되는 비율, 곧 법정상속분을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 규칙은 두 줄이면 끝나지만, 막상 숫자를 넣어 보면 분수가 낯설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규칙을 먼저 정리하고, 가족 구성별 비율을 표로 펼쳐 본 뒤, 이 비율이 실제 나누는 금액과 어떻게 다른지까지 짚어 봅니다.

규칙은 두 줄입니다

민법 제1009조가 정한 규칙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1. 같은 순위에서 함께 이어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몫은 똑같습니다(제1항).
  2.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받을 때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부모와 함께 받을 때 부모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제2항).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자녀나 부모 한 사람을 1로, 배우자를 1.5로 놓고 모두 더한 뒤 각자의 숫자를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배우자가 혼자 이어받거나 자녀만 여럿일 때는 이 단계조차 필요 없습니다.

가족 구성별 비율 규칙

아래 표는 제1009조를 구성별로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제1000조의 순위로 누가 이어받는지 정한 뒤 해당하는 줄을 찾으면 됩니다.

가족 구성비율 합계배우자다른 사람 각자
배우자 + 자녀 1명1.5 + 1 = 2.53/52/5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 = 3.53/72/7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 = 4.53/92/9
배우자 + 부모 2명1.5 + 1 + 1 = 3.53/72/7
자녀 3명만3없음1/3

표를 읽는 법은 단순합니다. 남은 재산 전체에 각자의 분수를 곱하면 그 사람의 법정 몫이 나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몫의 분수는 3/5, 3/7, 3/9로 작아지지만, 배우자가 자녀 한 사람보다 1.5배를 받는 관계는 어느 줄에서나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은 순위가 다르지만 비율 합계가 3.5로 같아 배우자 3/7, 나머지 각자 2/7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순위가 달라도 함께 받는 사람 수와 배우자 유무가 같으면 분수가 같아지는 셈입니다. 자녀가 한 명뿐이면 배우자 몫은 3/5로 커지고 자녀 몫은 2/5가 됩니다.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가족이 대신 이어받는 경우에는, 대신 받는 사람들의 몫이 먼저 떠난 자녀의 몫 안에서 다시 나뉩니다(민법 제1010조). 계산 방법은 같지만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빚도 같은 비율로 나뉘어 넘어옵니다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뉘어 넘어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이어받았다면 고인의 대출도 표의 분수를 그대로 곱해, 배우자가 3/7, 자녀가 각각 2/7을 갚을 책임을 지는 셈입니다.

가족끼리 "집은 어머니가 갖고 대출도 어머니가 갚는다"처럼 다르게 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채권자에게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비율 계산보다 한정승인이나 포기 검토가 먼저입니다. 그 차이는 한정승인과 포기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정 몫과 실제로 나누는 몫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몫은 출발선입니다. 실제로 각자가 가져가는 재산은 다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 전원의 합의 — 공동으로 이어받는 사람들은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그 결과가 법정 비율과 달라도 됩니다.
  • 유언 — 고인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생전에 받은 재산 — 고인에게서 미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고려해 몫을 다시 따집니다(제1008조). 2026년 3월 개정으로, 오랜 동거⁠·⁠간호처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 계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 특별한 기여 —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협의나 가정법원 결정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표의 분수는 재산 총액이 아니라 각자의 비율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재산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비율은 먼저 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만 확정되면 이 표부터 채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합의하기 전에 각자가 받은 것과 기여한 것을 날짜⁠·금액⁠·자료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남이나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몫이 더 큰가요?

A. 현행 민법에서 같은 순위의 몫은 성별이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임야⁠·⁠농지와 족보⁠·⁠제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Q.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요?

A. 공동으로 이어받는 사람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자의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그래서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가족의 빚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

같은 순위는 똑같이, 배우자는 5할을 더한다는 두 줄이 상속분 계산의 전부입니다. 다만 그 숫자는 출발선일 뿐이고, 빚과 생전 증여, 기여가 있으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짚어 보려면 첫 화면의 여덟 가지 질문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제1008조의2⁠·제1008조의3⁠·제1009조⁠·제1010조⁠·제1013조 제1항⁠·제1043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가족 구성별 비율은 제1009조를 구성별로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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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