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상속 - 한정승인과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 2026-10-26 · 상속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한정승인을 하든지 포기를 하라"입니다. 둘 다 빚을 내 재산으로 갚지 않게 해 주는 장치라는 점은 같지만, 상속에서 차지하는 자리와 뒤따르는 일은 꽤 다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나머지 가족의 사정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어떤 사정에서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하는지,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같은 기한, 같은 법원, 다른 결과

두 선택 모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이어받게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차이는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에 나타납니다.

기준한정승인포기
근거 조문민법 제1028조⁠·제1030조민법 제1041조⁠·제1042조
신고할 때 붙이는 것물려받는 재산의 목록재산 목록은 요구되지 않음
신고 뒤 지위여전히 이어받는 사람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으로 봄
빚을 갚는 범위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갚을 책임 없음
다음 순위에 미치는 영향차례가 넘어가지 않음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신고 뒤 할 일채권자 공고와 재산 정리새로 이어받는 사람이 맡을 때까지 재산 보관

이 표로는 포기 쪽이 더 간단해 보이지만, 남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에 넣어야 비교가 끝납니다.

한정승인: 남아서 정리하는 선택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으면 됩니다(제1028조). 그 대신 이어받는 사람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정리 절차를 맡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기간이 끝나면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제1034조).

생활법령정보는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단순승인한 사람처럼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빚 정리와 별도로 세무 쪽 일정도 챙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어받는다면 한정승인도 각자의 몫 범위에서 따로 합니다(제1029조).

포기: 처음부터 빠지는 선택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재산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좋은 재산과 빚을 통째로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포기한 사람의 자리가 비면 그 상속분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어받던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비율대로 돌아가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새로 승계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이어받는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어받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생활법령정보 소개). 반대로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에게 차례가 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같은 일정표를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다음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1.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고, 정리할 재산도 마땅치 않다 → 상속 포기를 먼저 검토
  2. 빚과 재산의 크기를 아직 모르거나 비슷하다 →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
  3. 내가 포기하면 어린 자녀나 연로한 부모가 다음 차례가 된다 →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설계

어느 쪽이든 한 번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3개월 안이라도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제1024조 제1항). 착오⁠·사기⁠·강박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 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회 방법은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와 관할 가정법원
  • 내가 사망 사실과 내 차례를 알게 된 날짜, 그 날을 보여 줄 연락 기록
  • 신고서에 적을 고인의 성명⁠·⁠마지막 주소, 고인과의 관계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한정승인이라면 재산 목록, 그리고 이미 처분하거나 쓴 재산이 있는지

조회 결과가 늦어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면, 마감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허가 여부는 법원 몫이니 여유를 두고 움직이세요. 신고서를 낸 뒤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받을 주소를 정확히 적고 법원 우편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중 한 명은 포기하고 나는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승인과 포기는 각자의 의사로 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순위 안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포기로 다른 사람의 몫과 빚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서로 알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인이 살아 계실 때 미리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포기는 사망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 전에 한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

한정승인은 남아서 재산 범위 안에서 정리하는 길이고, 포기는 처음부터 빠지는 길입니다. 내 선택이 다음 차례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그려 본 뒤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순서 전체는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998조⁠·제1019조 제1항⁠·제1024조⁠·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제1032조 제1항⁠·제1034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시행 2026. 1. 29.][대법원규칙 제324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