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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려면?

작성 2026-10-26 · 상속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를 할지 정하려면 먼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어느 은행에 계좌를 두었는지, 어디에 땅이 있는지 가족이 모두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통합 조회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 서비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조회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빚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한 것이며,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하는 항목

생활법령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종합하면, 한 번 신청으로 다음 항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야확인 내용
금융금융거래 내역(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카드 등)
세금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
공제회⁠·⁠보험료정해진 공제회 가입 여부, 4대 사회보험료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소유 내역
차량⁠·⁠선박자동차와 어선 소유 여부

금융 항목에는 대출과 보증처럼 갚아야 할 쪽도 함께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만이 아니라 빚이 얼마인지를 같은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이 조회의 목적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가 아예 없을 때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순위가 모두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이 들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 —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서와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 뒤 따로 신청 —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가 처리된 뒤에만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은 정부24 안심 원스톱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옵니다

하나의 창구로 신청하지만 결과는 각 기관이 따로 알려 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 결과는 방문⁠·문자⁠·우편 중 고른 방법으로 받고, 금융⁠·국세⁠·연금 같은 결과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처리에는 기관에 따라 7일에서 20일 안팎이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기관마다 표시 방식이 달라 금액이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한 날짜와 답변을 함께 적어 두세요.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한 장의 표에 옮겨 적어 두세요. 항목, 기관, 금액, 확인한 날짜를 칸으로 나누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는 빈칸으로 남겨 두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년과 3개월은 다른 시계입니다

상속 절차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회 신청 기한이 1년이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하는 3개월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두 기한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 별개의 시계이고, 조회 결과를 기다린다고 3개월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는 사망신고와 함께, 늦어도 장례 직후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가 늦어져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선택지 자체는 한정승인과 포기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통합 조회는 기관 전산에 등록된 거래를 모아 보여 주는 방식이라, 개인끼리 빌려주고 빌린 돈이나 차용증만 남은 거래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따로 살펴 보완하세요.

  • 고인의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물 — 독촉, 상환 안내, 법원 서류
  • 통장 거래 내역 —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이자나 원금
  • 사업을 했다면 거래처와 주고받은 장부, 세금계산서
  • 지인이나 친척에게서 들은 금전 거래 이야기

이렇게 찾은 내용은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목록에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언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 따로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이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포기를 정하는 3개월은 그와 별도로 흘러가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Q.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은 빚이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음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지와 새 빚을 안 날의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정리

통합 조회는 판단의 재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결과를 표로 모으고, 조회에 안 잡히는 빚을 따로 찾는 세 가지를 3개월 시계에 맞춰 진행하세요. 다음 단계는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신청 자격⁠·기한⁠·방법), 하남시 누리집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조회 항목⁠·⁠결과 통보⁠·⁠처리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조회 대상, 2026-09-30 기준) — 2026-10-20 확인 / 민법 제1019조 제1항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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