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내는 승인·포기 신고가 끝나면 한숨 돌리게 되지만, 상속에는 세금 신고라는 또 하나의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세금 쪽 기한은 '안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많아, 앞서 본 3개월과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이 문서는 사망 뒤 챙겨야 할 세 가지 세금 신고 기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가족이 있을 때 달라지는 점, 신고와 납부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세액 계산과 공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기한과 준비에 집중합니다.
세 가지 기한이 같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세금 | 기한 | 근거 |
|---|---|---|
|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 이어받은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고인이 사망한 해에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
예를 들어 10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세 기한 모두 이듬해 4월 말이 기준선이 됩니다. 같은 달 안이라면 1일에 돌아가셨든 30일에 돌아가셨든 출발점이 같다는 점이 3개월 계산과 다릅니다. 소득세는 고인에게 신고할 소득이 있었던 경우의 이야기이고, 그 기간 중에 이어받은 가족이 출국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로 앞당겨집니다.
세 신고는 받는 곳도 다릅니다.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은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맡고, 취득세는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 차량이라면 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지역별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이 됩니다
고인이나 이어받는 가족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취득세도 외국에 주소를 둔 승계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괄호). 두 조문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가족 중 누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누가 이어받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이어받는 사람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관계를 세무서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5항). 가족 사이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신고 자체를 미루지 말라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어디에, 누가 신고하나요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은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신고할 의무는 이어받은 사람과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있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낼 의무를 집니다. 동시에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책임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가족에게 청구가 갈 수 있다는 뜻이어서, 가족 대표 한 명이 정리하더라도 진행 상황을 모두가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단순승인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빚을 정리하는 절차와 세금 신고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고와 납부를 준비하는 순서
- 재산 목록 만들기 — 통합 조회 결과와 등기·차량 서류를 모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조회 방법은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빚과 장례비 정리 — 공제와 관련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영수증과 금융 서류를 함께 둡니다.
- 사망 전 증여 확인 — 일정 기간 안에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은 계산에 더해질 수 있어, 가족 각자가 받은 것을 확인해 둡니다.
- 평가 방식 정하기 — 부동산처럼 값을 정해야 하는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 납부 계획 세우기 — 신고 기한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같은 법 제70조 제2항),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판단 자체가 재산 평가를 거쳐야 나옵니다. 세금이 없을 것 같다는 짐작만으로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포기를 했다면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어받는 사람'의 정의에 포기한 사람도 포함해 두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사망 전에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처럼 포기한 사람도 세금 계산과 관련될 수 있으니, 신고 의무와 납부 범위를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부동산 명의를 아직 옮기지 않았어도 취득세 기한이 흐르나요?
A. 취득세 기한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보다 먼저 등기를 신청한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정리
세금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이 기본 틀입니다. 가정법원 신고의 3개월과 다른 시계라는 점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재산 평가와 서류 수집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 두세 달 전에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흐름은 첫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3조의2·제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4항·제5항·제70조 제2항·제71조 제1항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제20조 제1항·제4항 [시행 2026. 7. 1.][법률 제21308호],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시행 2026. 7. 1.][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한정승인자의 세금 부담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