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해야 할 일보다 날짜가 먼저 다가옵니다. 상속 절차에는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 기한이 여러 개 겹쳐 있고, 어떤 것은 사망한 날을, 어떤 것은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또 어떤 것은 내가 소식을 안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출발점을 섞어 쓰면 넉넉하다고 믿었던 기한을 하루 차이로 놓치게 됩니다.
이 글은 사망 뒤 1년 동안 이어지는 행정·절차 기한을 한 장의 달력으로 펼쳐 놓고, 각 기한이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되는지, 달력 밖에서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정리합니다.
달력을 그리기 전에 기준일 두 개를 적습니다
첫째 기준일은 사망한 날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세금 신고와 재산 조회 신청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달 안이라면 며칠에 돌아가셨는지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둘째 기준일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망 사실과 자신이 이어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신고와 승인·포기 기한은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날짜가 적힐 수 있습니다.
민법은 날짜를 셀 때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제157조), 월 단위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제161조). 세금처럼 다른 법이 정한 기한은 그 법의 계산 방식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장으로 보는 상속 기한표
| 언제까지 | 무엇을 | 기준일 | 근거 |
|---|---|---|---|
|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 안 날부터 3개월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 이어받게 된 것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한정승인 뒤 5일 | 채권자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공고(신고 기간 2개월 이상) | 한정승인을 한 날 | 민법 제1032조 제1항 |
| 말일부터 6개월 |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신고, 취득세 신고·납부, 고인의 소득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 | 세법 각 조문 |
| 말일부터 9개월 | 외국에 주소를 둔 가족이 있을 때의 세금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 | 같은 조문의 특례 |
| 말일부터 1년 | 통합 재산 조회 신청 | 사망한 달의 말일 | 정부24 안내 |
기한별로 할 일
첫 1개월: 사망신고와 조회 신청을 함께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고, 다른 친족이나 동거하던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긴 신고 의무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이 시기에 함께 해 두면 좋은 일이 재산 조회 신청입니다.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회 기한 자체는 1년이지만, 결과가 기관별로 7일에서 20일 안팎에 걸쳐 도착하므로 3개월 판단에 쓰려면 이때 신청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3개월: 달력에서 가장 굵게 표시할 칸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고하는 마감입니다. 아무 신고 없이 이 칸을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달력에서 가장 눈에 띄게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늦어 판단이 어렵다면 이 칸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골랐다면 그 뒤로 5일 안의 공고,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이 이어지는 별도 달력이 하나 더 생깁니다. 두 선택의 차이는 한정승인과 포기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6개월과 9개월: 세금 기한 세 가지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세 가지 신고가 겹칩니다.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이나 차량을 이어받은 데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 고인에게 신고할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4조)입니다. 고인이나 이어받는 가족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신고가, 이어받는 가족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취득세 신고·납부가 각각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별 준비 순서는 세금 신고 기한 안내를 참고하세요.
사망일 하나로 기한을 한 번에 세는 법
가족 모두 사망 당일 소식을 들었다면 기한은 모두 사망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망신고는 한 달 뒤 같은 숫자의 날, 승인·포기 선택은 석 달 뒤 같은 숫자의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세금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여섯 달 뒤 말일, 재산 조회 신청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실제 날짜는 각자 안 날과 달력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마다 따로 계산해 적어 두세요.
달력 밖에서 기한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
처음 그린 달력이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3개월 동안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4항).
- 이어받은 사람이 선택을 하지 못한 채 3개월 안에 사망하면, 그 사람의 승계인이 자신이 안 날부터 기간을 새로 셉니다(제1021조).
- 이어받는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유류분 반환이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하는 분쟁 기한은 성격이 달라 이 달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툼이 예상된다면 분쟁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 기간도 3개월에 포함되나요?
A. 장례 기간을 따로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어받게 된 것을 안 다음 날부터 바로 세기 시작하므로, 장례 직후부터 조회와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가족 중 한 명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다른 가족의 3개월도 늦춰지나요?
A. 3개월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각자 이어받게 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신고가 늦어졌다고 이미 소식을 들은 가족의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기준일 두 개를 먼저 적고, 1개월·3개월·6개월·1년의 칸을 채우고, 달력 밖에서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기한을 메모해 두면 상속 기한에 쫓기는 일이 줄어듭니다. 질문별 설명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019조·제1020조·제1021조·제1026조·제1032조 제1항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122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지방세법 제20조 [시행 2026. 7. 1.][법률 제21308호], 소득세법 제74조 [시행 2026. 7. 1.][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재산 조회 신청 기한·처리기간 — 정부24·하남시 누리집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