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ADING / 상속
상속을 알게 된 뒤 정리할 세 목록: 재산·채무·이미 한 행위
목록 작성과 승인·포기 선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도 확인 상태로 기록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 개시 때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일신전속적인 것은 예외로 둡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자산만 적거나 우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가 없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예금 등 알고 있는 재산, 채무 관련 문서, 아직 조회하지 못한 항목을 나눕니다. 자료가 없다는 상태와 금액이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목록은 승계 대상과 책임 범위를 판정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기간과 조사 진행은 각각 관리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승인·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법원에 의한 기간 연장 규정도 둡니다. 재산을 조사 중이거나 상담 예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안 경위, 조회 요청일과 결과 수령일을 기록하세요. 제3항과 제4항의 별도 한정승인 규정도 각각 요건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나 미성년 상속인 관련 문제를 누구에게나 같은 결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인출과 지급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 등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일이 있다면 날짜·금액·용도와 원본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내역을 빼지 않습니다.
모든 지출의 법적 의미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 경위와 관련 규정의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가 분배나 명의 변경 전에 확인할 질문으로 남기세요. 이 글에서 승인이나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